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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활동지원사업

[ 장애인 활동지원 ]

“ 신체적 ·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,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 ”

서비스 대상

·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자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 장애인

65세 미만으로 「노인 장기 요양법」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

·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,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

활동지원 급여 이용 절차

신규, 갱신 등 신청서 제출 ▶ 방문조사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 ▶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·결정 ▶ 바우처 카드 발급 ▶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(활동지원기관 안내) ▶ 계약·본인부담금 부담(활동지원급여) ▶ 급여 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 변화 조사 ▶ 사후관리 교육, 현장점검 ▶ 활동지원기관 평가

신청방법

신청장소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(구)주민센터

신청자 : 본인,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, 사회복지담당 공무원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

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(신규신청만)으로 신청 가능

우편, 팩스 신청시 “시·군·구(읍면동)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

활동지원 서비스 종류

사회활동 :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시 동행 등

신체활동지원 : 개인위생관리, 신체기능 유지 증진, 식사 도움, 실내이동 도움 등

가사활동지원 :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

기타지원 :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, 생활상의 문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

활동지원사 및 이용자 상시모집중

T. 051-582-7701


사업자등록번호 : 621-82-65878

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(부곡동) 우신빌딩 2층

TEL : 051-582-3334 FAX : 051-582-3234 E-MAIL : gj-il2011@hanmail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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